‘선거법 위반’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(종합2보)


[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(김영오 부장검사)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(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)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.’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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